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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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 "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