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이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서 규정한 전산망으로서 석유사업자의 수급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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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이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서 규정한 전산망으로서 석유사업자의 수급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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