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11-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산장치"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 따라 석유제품의 실거래 물량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2. "수급정보"란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말한다.3.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이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서 규정한 전산망으로서 석유사업자의 수급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5. "중계 소프트웨어"란 전산장치로부터 집계된 수급정보를 암호화하여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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