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석유화학산업"이란 석유·천연가스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합섬원료·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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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화학산업"이란 석유·천연가스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합섬원료·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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