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사업자를 말한다.
10.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철강사업자를 말한다.
2.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활력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