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3조"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이란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이란 계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