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3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운동이란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 일반적인 업무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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