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선급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전으로 선금, 착수금 및 중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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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급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전으로 선금, 착수금 및 중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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