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계업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 및 제22조에 의한 지출관 업무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업무,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의한 각종보증금 관리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말한다.2. "납품대가"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선급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전으로 선금, 착수금 및 중도금을 말한다.4. "제3채무자"라 함은 특정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의무를 지닌 또 다른 채무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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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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