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회계업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 및 제22조에 의한 지출관 업무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업무,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의한 각종보증금 관리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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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업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 및 제22조에 의한 지출관 업무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업무,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의한 각종보증금 관리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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