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선납기관"이란 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지급 시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계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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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기관"이란 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지급 시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계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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