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등록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하여 조달 요청하는 수요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선납기관"이란 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지급 시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계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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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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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