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하여 조달 요청하는 수요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선납기관"이란 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지급 시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계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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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