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선도기업"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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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도기업"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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