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전략산업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을 말한다.3. "전문위원회"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말한다.4. "위원회"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말한다.5. "간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영 제5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선도기업"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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