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전문위원회"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전문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위원회"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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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위원회"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6.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라 함은 법 제8조제10항 후단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란 사업 중 문제 사업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전문위원회"란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사항에 대해 자문 및 조정, 해결, 사업비 환수 및 제재 대상·범위 결정, 고소·고발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7.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법 제5조의2제4항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1. "전문위원회"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기관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9. "전문위원회"란 중단·실패, 규정·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제재부가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2. "전문위원회"란 중단·실패, 규정·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제재부가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적부확인에 관한 조사·검토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6.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