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관로"라 함은 외관, 내관, 인상분선관로(지하선로와 가공선로간의 연결을 위한 인·수공과 전주간 관로) 등 내부에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의미한다.
관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관로"라 함은 외관, 내관, 인상분선관로(지하선로와 가공선로간의 연결을 위한 인·수공과 전주간 관로) 등 내부에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