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선박안전도정보"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표하는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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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안전도정보"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표하는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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