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안전저해"란 항해 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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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저해"란 항해 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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