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선발권자"란 임업후계자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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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권자"란 임업후계자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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