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3. "선발권자"란 임업후계자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 받은 시장·군수를 말한다.4. "선정권자"란 독림가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 받은 시장·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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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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