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5. "선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에 실제 규모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선상시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선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에 실제 규모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