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8, 2019.7.1>
1."검사기준일"이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의 유효기간 시작일[법 제13조에 따른 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2."적합성시험"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에 대한 환경시험,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을 하기 전에 제조자가 제출한 형식승인시험계획서를 평가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계 및 구조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3."환경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전기ㆍ전자장비가 선박이 운항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 온도 및 습도 등의 외부 조건에서 적합하게 유지ㆍ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4."육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시험을 말한다.
5."선상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3조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에 실제 규모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6."선박평형수 용량"이란 선박평형수의 적재, 운반 및 배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선박의 탱크, 공간 또는 구획의 총용적을 말한다.
7."기본승인"이란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실험실 규모(lab - scale)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고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거쳐 배출되는 물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양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예비승인을 말한다.
8."최종승인"이란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육상 시험 규모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고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거쳐 배출되는 물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결과 해양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말한다.
9."독성시험"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된 물이 수중생물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10."화학분석"이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된 물에 생성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양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