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설립주체"란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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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주체"란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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