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타당성조사"란 영 제31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립사업 추진 이전에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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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성조사"란 영 제31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립사업 추진 이전에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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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성조사"란 영 제31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립사업 추진 이전에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말한다.
1. "타당성조사"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