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설립사업"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 영 제35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를 말한다.2. "설립주체"란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3. "타당성조사"란 영 제31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립사업 추진 이전에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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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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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