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설비이용개방"이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설비를 중소기업 스스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장이 일정한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 이용 개방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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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비이용개방"이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설비를 중소기업 스스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장이 일정한 기준 또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 이용 개방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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