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등을 위한 배선, 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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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등을 위한 배선, 배관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등을 위한 배선, 배관 등을 말한다.
3. "설비"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기기 및 그 구성품이나 조립품, 계통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5. "설비"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도의 시설, 기계, 기구 및 동 부품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