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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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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의 법령상 뜻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목의 문서(ISDA가 공표한 Amendments 및 Supplements를 포함하되, 거래소가 공지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가. 2000 ISDA Definitions 나. 2006 ISDA Definitions 다.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6. 규정 제2호제1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목의 문서(Schedule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1987 ISDA Interest Rate and Currency Exchange Agreement 나. 1987 ISDA Interest Rate Swap Agreement 다. 1992 ISDA Master Agreement 라. 2002 ISDA Master Agreement 7. "일수계산방식"이란 ISDA정의에 따른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Actual/365(Fixed):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실제 일수를 365일로 나누는 방식 나. Actual/360: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의 실제 일수를 360일로 나누는 방식 다. Actual/Actual: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의 실제 일수를 365일 또는 366일(윤년의 경우에 한한다)로 나누는 방식 라. 30/360: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일수를 360으로 나누는 방식 8. "영업일규칙"이란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 ISDA정의에 따라 해당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Preced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나. Follow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다. Modified Follow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되 그 직후 영업일이 다음 월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제2장 청산대상거래 제2조의2 ( 외화이자율스왑거래 계약금액의 표시통화 )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화"란 미국 달러화(이하 "달러"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목의 문서(ISDA가 공표한 Amendments 및 Supplements를 포함하되, 거래소가 공지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가. 2000 ISDA Definitions 나. 2006 ISDA Definitions 다.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6. 규정 제2호제1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목의 문서(Schedule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1987 ISDA Interest Rate and Currency Exchange Agreement 나. 1987 ISDA Interest Rate Swap Agreement 다. 1992 ISDA Master Agreement 라. 2002 ISDA Master Agreement 7. "일수계산방식"이란 ISDA정의에 따른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Actual/365(Fixed):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실제 일수를 365일로 나누는 방식 나. Actual/360: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의 실제 일수를 360일로 나누는 방식 다. Actual/Actual: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의 실제 일수를 365일 또는 366일(윤년의 경우에 한한다)로 나누는 방식 라. 30/360: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일수를 360으로 나누는 방식 8. "영업일규칙"이란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 ISDA정의에 따라 해당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Preced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나. Follow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다. Modified Follow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되 그 직후 영업일이 다음 월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제2장 청산대상거래 제2조의2 ( 외화이자율스왑거래 계약금액의 표시통화 )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화"란 미국 달러화(이하 "달러"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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