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2.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이란 거래소가 청산회원 및 결제은행의 신용위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그 위험을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2.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이란 거래소가 청산회원 및 결제은행의 신용위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그 위험을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