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2.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이란 거래소가 청산회원 및 결제은행의 신용위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그 위험을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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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이란 거래소가 청산회원 및 결제은행의 신용위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그 위험을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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