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
1.
2.
3.
4.
5.
규정 제2조제15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목의 문서(ISDA가 공표한 Amendments 및 Supplements를 포함하되, 거래소가 공지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가.
2000 ISDA Definitions
나.
2006 ISDA Definitions
다.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6.
규정 제2호제1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목의 문서(Schedule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1987 ISDA Interest Rate and Currency Exchange Agreement
나.
1987 ISDA Interest Rate Swap Agreement
다.
1992 ISDA Master Agreement
라.
2002 ISDA Master Agreement
7.
가.
Actual/365(Fixed):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실제 일수를 365일로 나누는 방식
나.
Actual/360: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의 실제 일수를 360일로 나누는 방식
다.
Actual/Actual: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의 실제 일수를 365일 또는 366일(윤년의 경우에 한한다)로 나누는 방식
라.
30/360: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일수를 360으로 나누는 방식
8.
가.
Preced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나.
Follow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다.
Modified Follow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되 그 직후 영업일이 다음 월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제2장
청산대상거래
제2조의2
(
외화이자율스왑거래 계약금액의 표시통화
)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화”란 미국 달러화(이하 “달러”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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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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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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