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3., 2016. 12. 16., 2021. 9. 30.>
1.삭제

<2025. 10. 23.>

2.“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이란 거래소가 청산회원 및 결제은행의 신용위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그 위험을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금리커브”란 별표 1의2에 따라 산출한 금리기준만기별 정산금리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3.>
4.“변동금리확정일”이란 변동금리 이자금액의 산출을 위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적용하는 변동금리가 확정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3.>
5.규정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목의 문서(ISDA가 공표한 Amendments 및 Supplements를 포함하되, 거래소가 공지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3.>
가.2000 ISDA Definitions
나.2006 ISDA Definitions
다.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6.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목의 문서(Schedule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3.>
가.1987 ISDA Interest Rate and Currency Exchange Agreement
나.1987 ISDA Interest Rate Swap Agreement
다.1992 ISDA Master Agreement
라.2002 ISDA Master Agreement
7.“일수계산방식”이란 ISDA정의에 따른 이자계산기간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10. 23.>
가.Actual/365(Fixed): 이자계산기간(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실제 일수를 365일로 나누는 방식
<개정 2025. 10. 23.>
나.Actual/360: 이자계산기간의 실제 일수를 360일로 나누는 방식
<개정 2025. 10. 23.>
다.Actual/Actual: 이자계산기간의 실제 일수를 365일 또는 366일(윤년의 경우에 한한다)로 나누는 방식
<개정 2025. 10. 23.>
라.30/360: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일수를 360으로 나누는 방식

일수 = {360 × (Y₂ - Y₁)} + {30 × (M₂ - M₁)} + (D₂ - D₁)

Y₁: 이자계산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년도의 숫자

Y₂: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직후의 날이 속하는 년도의 숫자

M₁: 이자계산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숫자

M₂: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직후의 날이 속하는 달의 숫자

D₁: 이자계산기간 시작일의 숫자. 다만, 그 날의 숫자가 31인 경우에는 30으로 한다.

D₂: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직후의 날의 숫자. 다만, 그 날의 숫자가 31이고 이자계산기간 시작일의 숫자가 29 보다 큰 경우에는 30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3.>
8.“영업일규칙”이란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 ISDA정의에 따라 해당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또는 계약만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10. 23.>
가.Preceding: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개정 2025. 10. 23.>
나.Following: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개정 2025. 10. 23.>
다.Modified Following: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되 그 직후 영업일이 다음 월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개정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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