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

,

2016.12.16

,

2021.9.30

>

1.

“기준 CD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산출일의 16시 현재를 기준으로 한 만기 91일 양도성예금증서의 연 수익률(이하 “CD금리”라 한다)을 말한다.

2.

“장외파생상품리스크관리시스템”이란 거래소가 청산회원 및 결제은행의 신용위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그 위험을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금리커브”란 제34조의 정산금리를 이용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출한 무이표금리를 말한다.

4.

“변동금리확정일”이란 변동금리 이자금액의 산출을 위하여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에 적용하는 변동금리가 확정되는 날을 말한다.

5.

규정 제2조제15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목의 문서(ISDA가 공표한 Amendments 및 Supplements를 포함하되, 거래소가 공지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가.

2000 ISDA Definitions

나.

2006 ISDA Definitions

다.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6.

규정 제2호제1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목의 문서(Schedule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1987 ISDA Interest Rate and Currency Exchange Agreement

나.

1987 ISDA Interest Rate Swap Agreement

다.

1992 ISDA Master Agreement

라.

2002 ISDA Master Agreement

7.

“일수계산방식”이란 ISDA정의에 따른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Actual/365(Fixed):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실제 일수를 365일로 나누는 방식

나.

Actual/360: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의 실제 일수를 360일로 나누는 방식

다.

Actual/Actual: 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의 실제 일수를 365일 또는 366일(윤년의 경우에 한한다)로 나누는 방식

라.

30/360: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일수를 360으로 나누는 방식

8.

“영업일규칙”이란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 ISDA정의에 따라 해당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Preced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나.

Follow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다.

Modified Following: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되 그 직후 영업일이 다음 월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 또는 계약만기일로 하는 방법

제2장

청산대상거래

제2조의2

(

외화이자율스왑거래 계약금액의 표시통화

)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화”란 미국 달러화(이하 “달러”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16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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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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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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