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센터운영요원"이란 정보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세행정전산시스템에서 신고서 등의 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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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센터운영요원"이란 정보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세행정전산시스템에서 신고서 등의 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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