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정보화센터"란 이 규정에 정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등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설치된 해당 장소 및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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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센터"란 이 규정에 정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등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설치된 해당 장소 및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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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센터"란 이 규정에 정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 등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설치된 해당 장소 및 부서를 말한다.
11. "정보화센터"란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오류정정·신고납부 불부합 사유규명 등의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항상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설치된 해당 장소 및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