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외주입력요원"이란 국세청과 전산자료 입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입력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센터에 파견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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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주입력요원"이란 국세청과 전산자료 입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입력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센터에 파견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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