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6-2조3. "셀다운 목적 투자"란 회사가 인수 후 재매각 목적으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출채권 양수, 집합투자증권 매입,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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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셀다운 목적 투자"란 회사가 인수 후 재매각 목적으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출채권 양수, 집합투자증권 매입,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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