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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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17.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17.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 금액을 말한다.
18.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4. "익스포져(Exposure)"란 대체투자의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을 의미한다.
"익스포져(Exposure)"란 부동산PF대출 투자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