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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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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