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법령상 뜻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신고·지정·동의·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