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7.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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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시허가"라 함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를 말한다.
5. "임시허가"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말한다.
4. "임시허가"라 함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