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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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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