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군내면·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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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군내면·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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