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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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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