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소독설비"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의 개별시설별로 갖추어야 할 터널식·고정식소독시설, 분무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연막소독기, 소독조 이외에 세척시설, 소독약보관용기·희석용기, 탈의실, 샤워장, 소독실 및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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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독설비"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의 개별시설별로 갖추어야 할 터널식·고정식소독시설, 분무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연막소독기, 소독조 이외에 세척시설, 소독약보관용기·희석용기, 탈의실, 샤워장, 소독실 및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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