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소독"이라 함은 화학적 산화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능을 지닌 물질을 사용하여 물에서의 병원미생물을 일정농도 이하로 불활성화 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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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독"이라 함은 화학적 산화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능을 지닌 물질을 사용하여 물에서의 병원미생물을 일정농도 이하로 불활성화 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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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독"이라 함은 화학적 산화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능을 지닌 물질을 사용하여 물에서의 병원미생물을 일정농도 이하로 불활성화 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
1. "소독"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소독목적물별·소독대상별 소독방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약물·훈증·증기·물끓임·발효·자외선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독"이란 수출입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한 훈증, 열처리, 약제 침지(약제에 담금), 방사선조사, 저산소가온처리 등의 처리를 말한다.
6. "소독"이란 열처리 또는 MB훈증 기타 이와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9. "소독"이란 종자전염 및 토양전염병균을 방제하기 위해 종자소독약제를 종자표면에 분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