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독”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소독목적물별·소독대상별 소독방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약물·훈증·증기·물끓임·발효·자외선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독설비”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의 개별시설별로 갖추어야 할 터널식·고정식소독시설, 분무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연막소독기, 소독조 이외에 세척시설, 소독약보관용기·희석용기, 탈의실, 샤워장, 소독실 및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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