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소방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대표 출처: 소방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