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정의선박법소방공무원법의무소방대설치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대상물관계지역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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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1."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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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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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甲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50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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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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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의료시설등이 복합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경우에도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이 사안의 경우,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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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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