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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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사건과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을 말한다.
6.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장이 진료협력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빙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당사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참가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지배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