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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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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방사무의 법령상 뜻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구조·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대표 출처: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구조·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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