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정의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공무원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소방사무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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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1."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2."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나.「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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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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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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