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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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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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2.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경비를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